구분 | 환불기준 | ||
사용예정일 | 환불 | ||
성수기 |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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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정일 4~3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사용 예정일 2~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 사용자 |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 ||
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 예정일 4~3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20% 환불 | ||
사용 예정일 2일 전 ~ 당일 통보 |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
비수기 |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 사용자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 예정일1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20% 환불 | ||
사용 예정일 당일 통보 |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
위약금 미 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 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이전 예약시설 및 이용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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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식당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일 2일전에는 예약 식비의 80%, 1일전에는 90%, 당일은 100%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