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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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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올수가 있나요?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한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국립공원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

- 제한구역
주민 거주지역을 제외한 국립공원 전 구역

-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국립공원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3.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도로교통법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동승자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자 이외에 이사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 야영장 및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신분증(유족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해당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감면율

비 고

국가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1~3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 야영장의 경우 일반야영장으로 한정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의 50%감면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시설사용료의 50%감면

1종 저공해자동차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경형자동차 이륜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경형자동차, 이륜차

일반야영장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상이 1~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각각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외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적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 감면시

※ 풀옵션, 카라반, 전기·옵션 등 제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

최대 예약가능 한도 초과 관련 안내

※ 아이디당 최대 예약가능 건수 안내

-대피소, 야영장 : 예약개시기간(1일~15일)/16일~말일)
1인당 대피소 2건, 야영장2건 예약가능(동일날짜 중복예약 불가)

-생태탐방원, 민박촌 : 예약개시기간(1일~말일)
1인당 4건 예약 가능(동일날짜 중복예약 불가)

※ 아이디 외에, 휴대전화나 이메일주소로도 동인일임을 인식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예시1)

자주묻는 질문 예시1)의 이름, ID, 휴대전화, E-mail정보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이름 ID 휴대전화 E-mail
A aaa 010-1234-1234 ABC@knps.or.kr
A의 배우자 bbb 010-1234-1234 DEF@knps.or.kr

자주묻는 질문 예시2)

자주묻는 질문 예시2)의 이름, ID, 휴대전화, E-mail정보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이름 ID 휴대전화 E-mail
A aaa 010-1234-1234 ABC@knps.or.kr
A의 자녀 ccc 010-5678-5678 ABC@knps.or.kr

▶ A, A의 배우자, A의 자녀가 같이 예약을 준비하는 경우
-3인의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예약건수 합산되므로 각각 별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휴면 계정 전환 안내

국립공원홈페이지 장기미이용자는 휴면 계정으로 전환이 되며, 휴대폰,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휴면계정 복구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예약 유의사항 안내(새로고침)

선착순 예약시 예약 개시일에 

시설별 개시 시간(대피소 오전 10시 정각/ 야영장 오후 2시 정각등)부터 

예약을 위해 시스템 접속을 준비해 주셔야 원활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불가)


예약개시 시간 이전에 예약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는 

이전 개시 기간의 달력(예약스케쥴)이 노출됩니다.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달력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예약개시시간에 맞추어 

인터넷 브라우저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주셔야 

달력이 전환됨을 안내 드립니다.

환불은 언제쯤 되나요?

환불은 예약취소 후 은행영업일 기준 3~7일 정도(토,일 공휴일 포함) 소요되며, 국립공원공단의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드 결제인 경우 : 카드 취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전액취소는 바로 취소처리되나, 부분취소는 카드사별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 : 계좌이체를 하신 계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3.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 : 예약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환불계좌는 예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함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약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습니다.

시설예약의 경우 예약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실 때에는 <마이페이지 - 나의 예약목록> 메뉴에서, 해당시설의 예약번호를 클릭하면 변경/취소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대피소 예약의 경우 예약자 본인을 취소할 경우 동행인도 전원취소되며, 동행인원 축소 및 장소 변경(동일 사무소내에서만 가능), 동행인 정보(이름, 성별, 연령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야영장 예약의 경우 기간축소(2박3일을 1박2일로 변경) 및 사이트 변경(동일 야영장 내에서만 가능)이 가능하고,

민박촌 예약은 기간 축소만 가능합니다.

대피소와 야영장, 민박촌 모두 날짜 변경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시에는 전체취소이든, 부분취소이든간에 복원이 불가능하오니, 탐방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약정보의 변경과 취소는 이용일 당일 12시까지 가능 합니다.

그린포인트를 이용한 대피소,야영장 예약은?

그린포인트란,
국립공원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그린포인트 제도가 2022.7.1부터 종료되어, 2027.6.30까지 잔여 포인트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린포인트가 있는 경우 공원시설(대피소 1인, 야영장 영지)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그린포인트 홈페이지 로그인후 포인트 조회
2. 예약시스템 <예약하기-그린포인트>에서 대피소, 야영장 예약가능
3. 신청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5일전 10시(대피소), 14시(야영장)입니다.

* 대피소의 경우 예약정원의 10%가 그린포인트 예약인원으로 배정

대피소, 야영장의 대기예약이 궁금합니다.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의 대기란, 기존 예약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석에 대한 인터넷상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현장에서의 우선권은 없음)
대피소의 경우에는 예약정원의 10%까지 대기예약이 가능합니다.

야영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이트당 1인 대기가 가능하며, 예약개시 기간별(약 15일) 한사람 당 3건의 대기예약이 가능합니다.

‘대기예약’은 아직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약정보의 입력이나 변경,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약자로 전환된 후에만 예약정보 입력과 변경,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인원이 이용일 전전일 24시(전일 00시)까지 예약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대기예약이 일괄취소가 되며, 이후 발생하는 잔여석은 선착순으로 예약과 결제로 진행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기자에서 예약자로 전환되면 예약 결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예약 전환 시 발송되는 문자는 부가서비스이며, 잘못된 연락처 및 통신사 환경 등에 따라 전송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야영장 대기는 원 예약자가 결제하지 않은 경우(예약상태)에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 예약자가 결제할 경우 대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