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수입징수규칙 전면개정('23.1.1.)에 따라 국립공원 체류인프라 요금징수 기준이 통일되어
하우스형 시설 및 카라반 시설의 구비물품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국립공원야영장 체류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3.04.02.~
○ 시행사유
- 체류인프라 요금징수 기준 통일에 따른 제공물품 기준 수립
- 다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물품 제외(감염병 예방, 위생·청결관리 제고)
○ 구비물품
- 산막텐트형 및 하우스형 시설 구비물품
구분 |
구비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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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 |
ㅇ 화롯대, 아이스박스(냉장고), 비상용 렌턴, 소화기, CO감지기, 청소도구, 선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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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비 | 산막텐트형 |
ㅇ 온수(전기) 매트 |
하우스형 |
ㅇ 전자레인지(바닥난방 제공으로 온수매트 별도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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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형(덕유대 통나무, 황토) |
ㅇ 전기인덕션 시설, 식기류, 전기밥솥,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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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물품 제외* | ㅇ 일회용 철망(숯 포함), 공용 물통, 위생용품(수건, 비누, 샴푸 등), 침구류 |
* 구비물품 제외: 국립공원內 야영장 체류인프라 별 제공·구비물품의 차이가 있던 부분 정리
- 카라반 구비물품
구분 | 구비물품 | |
구비물품 | ㅇ 화롯대, 냉장고, 비상용 렌턴, 소화기, CO감지기, 청소도구, 전기인덕션, 식기류,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TV | |
구비물품 제외* | ㅇ 일회용 철망(숯 포함), 공용 물통, 위생용품(수건, 비누, 샴푸 등), 침구류 |
* 구비물품 제외: 국립공원內 야영장 체류인프라 별 제공·구비물품의 차이가 있던 부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