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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야영장 이용 불가 안내 2024-02-16 조회수 451

안녕하십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입니다. 


2월 15일 대설주의보(적설량 20cm 이상)로 인하여 야영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제한 영지: 전체영지

기간: 24. 2.16. ~ 별도 공지 시까지


현재 각 영지 당 많은 양의 눈이 쌓여있으며, 속초시 전체적인 많은 눈으로 제설 장비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설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영지 면적이 넓어 인력으로 하기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지 재개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설악산야영장(033-801-09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