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천야영장은 캠핑용 자동차전용 영지 야영장입니다.
학천야영장은 카라반과 구조변경허가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대형버스 제외)
일반차량 입영 시, 강제퇴거 조치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조치 불이행 시, 자연공원법 27 및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최대 50만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https://www.knp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80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