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입니다.
가을철 산불통제기간(11.15. ~ 12.15.)내 체류시설(학천, 덕동)
화로대를 제공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미제공 기간: 11.15. ~ 12.15.(산불통제기간)
미제공 대상: 학천 체류형 카라반, 덕동 특화야영장(솔막)
미제공 사유: 가을철 산불예방
※ 산불통제기간에 개인 화로대 사용시 장작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숯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로대는 데크 위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임의로 화로대를 옮기는 행위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개인 화로대 사용후 숯(재)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완전 소화가 될 때까지 확인바랍니다.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협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전북사무소(063-630-8900/063-630-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