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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동부] 도원야영장 무공해 영지 도보 이용 관련 추가 공지 안내 2025-06-19 조회수 172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도원 야영장에서 안내 드립니다.


24년 9월 1일부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B1, B2" 무공해 영지의 도보 부분에 대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도보로 무공해 영지를 이용할 경우" 


1. 소형의 야영 장비로 1박 이상의 등산을 하여, 야영장이 필요한 경우


2. 국토 종주 등 도보로 이동하며, 소형의 야영 장비를 이용하여 1박이 필요한 경우


3. 대중 교통과 도보를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하며, 소형의 야영 장비로 여행을 하는 경우 등.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다른 영지에 예약한 일행의 차량에 동승 하여, 야영장 밖 혹은 갓길 주차 후에 짐을 도보로 이동하여 옮기는 행위. 

일반 차량으로 무공해 영지를 예약한 후, 야영장 밖에서 짐을 옮기는 행위 등은 무공해 영지를 부정 이용하려는 행위이므로, 해당 영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