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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2025-11-19 조회수 181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 등)가 금지됩니다.

2.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관련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첨부파일 QR코드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