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검토 결과 ☆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 결과
○ 의견 청취 개요
- 내 용: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기간: 2025. 11. 11. ~ 2025. 11. 20., 10일 간
- 건 수: 총 10건(중복 2건)
- 검토 결과: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