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공단의「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야영장·대피소 시설사용료 인상 및 생태탐방원 주말·성수기 시설사용료가 신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장기간(최소 7년 ~ 최대 13년 이상) 동결되어 왔고, 이용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류해왔습니다.
금번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장기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유사 국·공립 및 민간 시설 대비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유사 국·공립시설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상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시설을 확대(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하였으며, 다자녀 가구 및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이용자께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1)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자녀2명 이상)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증 현장확인 후 사후감면 처리[시설사용료의 10% 감면]
(참고2) 생태탐방원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은 현재 행정공동센터를 통한 인증모듈 개발중으로 현장에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감면 처리
세부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