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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경남] 쌍계사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알림(2026.3.20.금~) 2026-03-19 조회수 63

안녕하세요, 지리산경남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쌍계사주차장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쌍계사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알림 

2. 대상시설: 쌍계사주차장(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33-1일원)

3. 시 행 일: 2026. 3. 20.(금) ~

4. 운영안내

 - 유료운영: 09:00 ~ 18:00(회차 20분 이내: 무료) 

 - 무료개방: 18:00 ~ 익일 09:00

※ 무료개방 시간에 입차한 차량도 09:00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5. 주차요금(정액요금)

 차종

 사용료

 비고

 주중

 주말 및 성수기

1. 소형

- 승합차 전 차종

- 승합차 15인승 이하

- 화물차 1톤 이하

 4,000

 5,000

 당일 1구역 기준

2. 중/대형

- 승합차 16인승 이상 

- 화물차 1톤 초과 

 6,000

 7,500

 ※ 당일 기준 주차단위 구획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은 점용하는 주차단위구획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한 최소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 100% 감면적용 

 ※ [주중]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주말] 토~일요일, 공휴일 


6. 감면안내

 - 사용료 10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용료 5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장자,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수소), 경형자동차, 이륜차

※ 감면사유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


7. 문   의: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055-970-1000) / 하동분소(☎ 055-883-1750)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