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원훼손)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보상한다.
② (공공질서) 질서 위반, 소음 유발 시 강제 퇴장 및 사용 거절 가능합니다.
③ (준수사항) 쓰레기 투기, 애완견 반입, 흡연, 취사 등은 금지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준
① 기상특보(호우, 태풍 등) 발효시 실내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②예비부부는 웨딩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예식 운영됩니다.
③웨딩업체는 결혼식 이후 예식장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웨딩업체는 사전 안전관리계획 및 예식계획서를 예식 2주 전 해당공원에 제출
⑤단풍생태공원(야외) 이용 및 무인비행장치 사용 시 내장산사무소 사전 허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