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440,000원(8시간 이용 시, 부가가치세 포함) ※ 탐방원 내 식당 대관시 22만원 추가, 신부대기실(4인실) 이용 시 66천원 별도 부과
준수사항
① (공원훼손) 탐방원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공공질서) 고성방가 등 무질서한 행동을 하면 안되며, 직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③ (기타사항)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운영기준
① 기상특보(호우, 태풍, 대설 등) 발효시 실내공간으로 대체됩니다.
② 예비부부는 웨딩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예식 운영됩니다.
③ 웨딩업체는 결혼식 이후 예식장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웨딩업체는 사전 안전관리계획 및 예식계획서를 예식 2주 전 해당 탐방원에 제출바랍니다.
⑤ 음식 케이터링 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